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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탐사보도 세븐] ‘언론법 파동’ 어디로

2021.09.02


<탐사보도 세븐>
‘언론법 파동’ 어디로

  

- TV CHOSUN <탐사보도 세븐> 오늘(2일) 밤 8시 방송




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‘언론중재법 개정안’. 이 법안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잇따르자 여당은 한발 물러선 상태다. 언론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뒤,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. 오늘(2일) 밤 8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<탐사보도 세븐>은 ‘언론법 파동’의 전말를 집중 조명한다.


# 국회 506호에선 무슨 일이
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취재가 제한됐다.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‘수정의견’이라고 가지고 온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. 개정안 통과에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. 취재진은 이날 506호에 있었던 여야 의원들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. 도대체 국회 506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.

 

# ‘언론재갈 法’ VS ‘피해구제 法’
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허위‧조작 보도를 할 경우, 언론으로 하여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겠다는 것이다. 하지만 언론학계‧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. 뿐만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악용해 본인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. 취재진은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요소를 살펴보며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, 이 법을 발의하거나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.

 

# 與, 왜 언론을 겨누나
유튜브나 1인 미디어 등에서 생산되는 ‘가짜뉴스’를 잡겠다던 정부 여당.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른바 ‘조국사태’ 이후 그 대상이 유사언론에서 기성언론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.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서 왔던 조국 전 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, 과거 주장해왔던 언론관과 다소 모순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. UN을 비롯한 전 세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, 여당은 왜 이렇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고집하는 걸까. 그리고 ‘언론법’ 파동은 어디로 가는 걸까.


자세한 내용은 오늘(2일) 밤 8시 방송되는 TV CHOSUN <탐사보도 세븐>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[배포일 : 2021.09.02]